회생법인과 거래
법원관리하에 회생기업은 거래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 역시 회생기업의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법인회생과 거래관계
거래관계 유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회생법인의 종래 거래관계(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인의 선택
회생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
01
원칙적 효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02
개별사안 검토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05다38263 판결).
0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2005다38263 판결).
대법원 2005다38263 판결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해지
대법원은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회생절차의 목적을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인해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특히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따라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제한
대법원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회생절차 기간 동안에는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법 2021나2024972 판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3. 1. 13., 2021나2024972 판결에서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구체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산해지조항의 실효성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현실적 제약
회생법인 계약의 상당부분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데 법원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면 도산해지조항의 실효성이 제한됩니다.
3
예외적 허용
다만 판례는 도산 해지 조항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계약의 존속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해당 계약이 더 이상 회생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해지를 허용합니다.
2) 거래관계의 채권
회생채권
회생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청구나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익채권
회생개시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법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
계약해제
도급인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경우, 진행 중이던 공사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수급인의 권리
계약이 해제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해 보수(대가)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이 완성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3) 법원의 관리와 거래관계
1
자금지출 관리
회생법인의 자금지출은 법원의 허가나 보고가 필요합니다.
2
공익채권 변제
공익채권 변제 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3
영업활동 보호
법원의 관리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가) 매입거래처와 거래
회생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원자재나 노무를 제공하는 매입거래처가 법인회생개시 이후 공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대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1
원자재 공급
공급한 원자재 대금을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무 제공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금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확보와 거래대금 지급
자금지출 등에 대한 법원관리
회생법인은 개시 후 자금지출과 자산처분에 대해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어 운영자금 확보가 개시 이전보다 수월해집니다.
현금흐름 개선
개시 이전 발생 채무의 변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현금흐름이 개선됩니다.
거래대금의 수월한 지급
'운영자금의 확보'가 개시 이전보다 수월하게 되므로, 매입거래처는 회생법인에 공급한 원자재나 노무 등의 대금을 보다 수월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매출거래처와 거래
회생법인으로부터 법인회생개시 이후 제품이나 노무를 제공받은 매출거래처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
대금지급 의무
매출거래처는 대금채무를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해야 하며, 회생법인이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거래 안정성
회생법인에 지급할 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강제집행이 제한되므로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5143 판결
보증금의 공익채권 인정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며, 보증금반환채권은 물품대금채권과 견련성을 갖고 있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진행과 회생절차미진행의 차이
회생법인과 거래 정리
매입거래처
공익채권으로 대금 회수 용이
법원 허가로 신속한 지급
매출거래처
대금지급 의무 지속
압류 위험 없는 안정성
계약 관계
도산해지조항 효력 제한
쌍방미이행시 보호
법적 보호
법원의 체계적 관리
공정한 절차 진행
회생법인 거래 시 주의사항
회생법인과의 거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각 거래처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의 실효성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계약서 검토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계약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2
채권 분류 확인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3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