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보증금의 공익채권 인정"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며, 보증금반환채권은 물품대금채권과 견련성을 갖고 있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